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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4.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법인46013-139 법인46013-139 법인46013139 20000114 200001 2000 01 14

요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경우 동 조항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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