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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5. 22.

기 신고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배제 여부

법인46013-1402 법인46013-1402 법인460131402 19970522 199705 1997 05 22

요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함

본문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것이나 동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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