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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0.

공탁금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1482 법인46013-1482 법인460131482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본문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482, ’99.4.20/법인 46013-924, ’99.3.14/법인 46013- 1575, ’9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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