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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9.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법인46013-1505 법인46013-1505 법인460131505 19980609 199806 1998 06 09

요지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법인 46013-1505, ’98.6.9/법인 46013-860,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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