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8.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법인46013-1588 법인46013-1588 법인460131588 19990428 199904 1999 04 28
요지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본문
전근무지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법인 46013-1588, ’99.4.28/법인 46013-712, ’99.2.25/법인 46013-2027. ’9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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