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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9.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법인46013-1607 법인46013-1607 법인460131607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마시술소 등은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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