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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19.

질권자가 지급청구한 채권은 차주에게 원천징수함

법인46013-1626 법인46013-1626 법인460131626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본문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차입자가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을 대여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차입자의 예탁계좌에서 대여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1626, ’98. 6. 19/법인 46013-3131, ’97.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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