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6.
처제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1697 법인46013-1697 법인460131697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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