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7.
주주총회 결의후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법인46013-1724 법인46013-1724 법인460131724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본문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17-1),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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