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8.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 납입 후 차액의 과세 여부

법인46013-1741 법인46013-1741 법인460131741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법인 46013-1741, ’96. 6. 18/법인 46013-2979, ’96.10.25/법인 46013-2720, ’96.9.2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 납입 후 차액의 과세 여부 (법인46013-1741 법인46013-1741 법인460131741 19960618 199606 1996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