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18.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 납입 후 차액의 과세 여부
법인46013-1741 법인46013-1741 법인460131741 19960618 199606 1996 06 18
요지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법인 46013-1741, ’96. 6. 18/법인 46013-2979, ’96.10.25/법인 46013-2720, ’96.9.2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