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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6. 21.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3-1787 법인46013-1787 법인460131787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원천징수한 세액의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면서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787, ’96.6.21/법인 46013-1333, ’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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