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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9.

차량취득지원금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46013-179 법인46013-179 법인46013179 20000119 200001 2000 01 19

요지

차량취득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 의한 근로기간별로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함

본문

종업원의 차량취득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량취득보조금의 지원 조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전약정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는 과세기간별로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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