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3.
임시로 지급받는 수당도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임
법인46013-1816 법인46013-1816 법인460131816 19970703 199707 1997 07 03
요지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갑종에 속하는 매월 분 근로소득은 동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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