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7.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 범위
법인46013-1830 법인46013-1830 법인460131830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임
본문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된다.(법인 46013-1830, ’98.7.7/법인 46013-2953, ’96.10.24/법인 46013-2221, ’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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