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7.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의무
법인46013-1837 법인46013-1837 법인460131837 19970707 199707 1997 07 07
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본문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837, ’97.7.7/법인 46013-1122, ’97.4.22)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