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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0.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법인46013-1904 법인46013-1904 법인460131904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본문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A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B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기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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