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
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 과세 여부
법인46013-2035 법인46013-2035 법인460132035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