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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정리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46013-2043 법인46013-2043 법인460132043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본문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이며,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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