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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4.

외국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임

법인46013-2375, 법인46013-2375, 법인460132375,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행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법인 46013-2375, ’99.6.24/법인 46013-2006, ’99.5.29/법인 46013-1571, ’9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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