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26.

자기사채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법인46013-2485 법인46013-2485 법인460132485 19970926 199709 1997 09 26

요지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제113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 46013-2485, ’97. 9. 26/법인 46013-2270, ’97. 8. 25/법인 46013-1106, ’97. 4. 21)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기사채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법인46013-2485 법인46013-2485 법인460132485 19970926 199709 1997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