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법인46013-2511 법인46013-2511 법인460132511 19990702 199907 1999 07 02
요지
배우자의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본문
배우자의 조카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여부와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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