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6.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3-264 법인46013-264 법인46013264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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