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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9.

법인 공동사업체인 조합의 경우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2672 법인46013-2672 법인460132672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본문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현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2672, ’98. 9. 19/법인 46013-3123, ’9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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