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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31.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자

법인46013-2807 법인46013-2807 법인460132807 19971031 199710 1997 10 31

요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음

본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발급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5(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세법상 일용근로자 불포함)의 소속 및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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