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5.
국채의 할인발행에 따른 원천징수대상금액과 시기
법인46013-2857 법인46013-2857 법인460132857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본문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동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 즉 국채의 원리금상환일인 것이며, 다만, 국채의 중도매도시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법인 46013-2857, ’96.10.15/법인 46013-2590, ’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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