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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4.

연말정산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한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3049 법인46013-3049 법인460133049 19990804 199908 1999 08 04

요지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아니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경정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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