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6.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 퇴직시 근속연수 계산
법인46013-315 법인46013-315 법인46013315 19980206 199802 1998 02 06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함
본문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고,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법인 46013-315, ’98.2.6/법인 46013-728, ’98.3.2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