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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9.

공무원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46013-3183 법인46013-3183 법인460133183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ㅇ은행 융자대출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ㅇ은행 융자대출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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