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7.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19961127 199611 1996 11 27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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