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7.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19961127 199611 1996 11 27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법인460133295 19961127 199611 1996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