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1. 28.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매출실적이 확정되는 날임
법인46013-3320 법인46013-3320 법인460133320 19961128 199611 1996 11 28
요지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본문
법인이 연간 매출실적 및 매출총이익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성과급상여를 비록 결산이 확정되는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상여를 익년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익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