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2.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법인46013-3358 법인46013-3358 법인460133358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본문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