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7.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법인46013-3358 법인46013-3358 법인460133358 19990827 199908 1999 08 27
요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본문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