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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6.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범위

법인46013-3394 법인46013-3394 법인460133394 19961206 199612 1996 12 06

요지

대학 등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제외 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대상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준하는 학교(이하“대학”이라 함)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 및 국․공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구보조비가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인 경우 일반적인 수당성격의 급여인 자가운전비, 효도휴가비, 통근비, 월동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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