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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3.

파견직원의 인건비 정산

법인46013-340 법인46013-340 법인46013340 20000203 200002 2000 02 03

요지

소속직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함

본문

대학교 의료원 소속의 교수 및 전공의를 협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다른 병원에 파견하면서 당해 교수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파견교수 등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하는 것이며, 파견병원 및 소속기관 간에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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