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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법인46013-343 법인46013-343 법인46013343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본문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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