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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3.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인46013-3473 법인46013-3473 법인460133473 19961213 199612 1996 12 13

요지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에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하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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