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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2. 19.

명의상 차용인과 실질 차용인이 서로 상이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3545 법인46013-3545 법인460133545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사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함

본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을 차입명의인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갑)법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 중 (을)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써 (을)법인이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갑)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및 제63조(현 법인세법제12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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