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9.
원천징수 과오납분 환급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인46013-3930 법인46013-3930 법인460133930 19991109 199911 1999 11 09
요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930, ’99.11.9/법인 46013-2286, ’98.6.9/법인 46013-4374, ’9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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