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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3.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3-408 법인46013-408 법인46013408 19960203 199602 1996 02 03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본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현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동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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