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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6.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3-4209 법인46013-4209 법인460134209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 하는 때에는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함

본문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4209, ’99.12.6/법인 46013-1068, ’97.4.16/법인 46013-842, ’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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