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3.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 해지시 추징세액계산
법인46013-4278 법인46013-4278 법인460134278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함
본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지하지 않은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 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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