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7.
기간제교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법인46013-42 법인46013-42 법인4601342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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