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4.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3-4313 법인46013-4313 법인460134313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본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3-4313, ’99.12.14/법인 46013-3658, ’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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