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7.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법인46013-4355 법인46013-4355 법인460134355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과세기간 중에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본문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여 당해연도불입액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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