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7.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요건

법인46013-4356 법인46013-4356 법인460134356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타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시 별개의 세대로 봄

본문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본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요건 (법인46013-4356 법인46013-4356 법인460134356 19991217 199912 1999 1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