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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

연구팀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인46013-435 법인46013-435 법인46013435 19990202 199902 1999 02 02

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전담팀”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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