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7.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46013-495 법인46013-495 법인46013495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원천징수함
본문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종합금융회사 자체발행어음 포함)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한함)은 할인매출하는 날에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3조(현 법인세법제120조)및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또한, 채권․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한 원천징수세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제1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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