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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2.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46013-506 법인46013-506 법인46013506 20000222 200002 2000 02 22

요지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본점 소재지를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는 지점의 회계사무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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