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3.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하는 원천세 감면분의 농특세
법인46013-533 법인46013-533 법인46013533 19980303 199803 1998 03 03
요지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당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법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 제외)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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