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9.
비과세저축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576 법인46013-576 법인46013576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가계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우대저축이 6개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아 저축이 해제된 경우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 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저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중도해지일 이전에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실효일)까지의 기간이 5년미만(2001.1.1.이후 보험계약분부터 7년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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